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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-1. 산림법
- 표고버섯 종균을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 신청하는 대상기관 : 국립산림품종관리센타
10-2. 종자산업법
- 종자산업법에서 버섯의 종균에 대한 보증유효기간 : 1개월
- 버섯종균을 유통하려 할 때 품질표시 항목으로 필수사항 : 종균접종일, 품종의 명칭, 수입종자의 경우 수입연월일, 수입자 성명
- 생산자와 생산지는 표기하지 않는다
-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버섯 종균을 판매한 경우에 1회 위반시 과태료: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개인 육종가가 버섯 품종을 육성하여 품종 보호권이 설정되었을 때 존속기간 : 20년
- 버섯 종균업 등록하는 경우 실험실에 갖추지 않아도 되는 기기 : 배합기,
- 버섯 종균을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, 저온배양기, 균사관찰을 위한 현미경, 멸균을 위한 고압살균기 등이 필요하다
- 버섯 종균을 생산하기 위하여 종자업 등록을 할 때 1회 살균 기준 살균기의 최소 용량 : 600병 이상
10-3. 종자관리사 자격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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